쿠오모 성희롱 증거 충분했다
뉴욕주하원이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의 성희롱 혐의를 포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탄핵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. 22일 뉴욕주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시작해 8개월간 수행된 총 63페이지 분량의 탄핵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. 보고서는 “성희롱 혐의에 대해 압도적인 증거를 발견했다”면서, 전 주지사가 적대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여러차례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. 또한, 성희롱 외에도 주지사로서의 직업 윤리 위반과 요양원 사망자수 조작 등 그간 의심됐던 혐의에 대해서 상당수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. 성희롱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증언과 함께 이메일·문자메시지·사진·비디오 등 무려 60만 페이지를 분석한 결과, 쿠오모 전 주지사가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. 이는 지난 8월 발표돼 쿠오모 전 주지사의 사임을 촉발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의 발표와 거의 비슷한 결론이다. 보고서에는 주검찰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12번째 피해자의 피해 증언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. 코로나19로 인한 요양원 사망자 수 조작 의심에 대해서 보고서는 “요양원 사망자 수에 대해서 완전히 투명하지 않았다”고 사실상 혐의를 인정했다. 이와 함께 쿠오모 전 주지사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회고록을 작성해 출판·홍보하는 과정에서 주정부 공무원과 기타 공공자원을 부당하게 활용한 사실도 인정됐다. 서적 발간에 대해서 전 주지사 측은 모든 작업이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진행됐다고 밝힌 바 있다. 하지만 직원들은 정규 업무 시간에 업무의 일환으로 이 일을 수행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보고서는 밝혔다. 이에 대해 보고서는 “주정부 공무원들을 활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했다”고 결론지었다. 이 보고서에 대해서 전 주지사 측은 “정치적으로 편향된 주검찰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일방적인 내용”이라고 평가절하했다. 하지만 주하원 측은 전 주지사 측이 제출한 문서 어떤 것도 이같은 결론을 뒤집을 만하지 않았다면서, 탄핵조사를 수행한 로펌의 조사 요청에 응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햇다. 장은주 기자쿠오모 성희롱 쿠오모 성희롱 성희롱 혐의 여러차례 성희롱